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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의서울] 백신 인센티브…6월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

AKA.DM 2021. 5. 3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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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함인데요, 우선 오는 6월부터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총 10인까지 직계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됩니다. 7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에 따라 3단계로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6월과 7월, 10월을 기점으로 세 차례에 걸쳐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6월부터]

-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정상화
- 접종자는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요금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우선, 6월 1일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독려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는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에서만 가능하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조치 또한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아울러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는 국립공원, 국립과학관, 국립자연휴양림, 고궁 및 능원, 국립공연장 등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에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회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7월부터]

-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제외
- 종교 활동 시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예배 등 참석인원 기준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진다.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재논의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한편,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또는 접종기관을 방문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정부24(www.gov.kr)에 접속, 증명서를 출력해 접종 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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