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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푼] 금융소비자보호법

AKA.DM 2021. 4. 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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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금융 사태가 반복되며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금소법! 내 권리를 똑 부러지게 챙길 수 있도록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자고요~

 

금융사에 와르르

쏟아지는 규제 꾸러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6대 판매규제란? 

  • 적합성 원칙(고객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 금지)
  • 적정성 원칙(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
  • 설명의무(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을 설명)
  •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 부당 권유 행위 금지(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 금지)
  • 허위 과장 광고 금지(펀드 광고에 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기대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금지)

 

그러니까 금융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재산 상황과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절한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 변동 가능성 등의 중요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대출을 진행할 때 다른 상품을 끼워파는 등의 부당 권유 행위도 금지됩니다. 만일 이 같은 원칙을 어길 경우 금융사는 판매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하고, 판매 직원도 처벌(최대 1억 원의 과태료)을 받게 되죠.

 

 

여기에 더해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과 판매 원칙을 위반한 상품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까지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문답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 : (청약철회권) 상품에 가입한 이후에도 철회가 가능할까요?

A : 가능합니다. 보험 상품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 상품은 계약일부터 7일, 대출 상품은 14일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 (위법계약해지권) 만약 금융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한다면?

A : 소비자는 위반사항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혹은 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과 근거자료를 첨부해 금융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금융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이때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을 파기해줘야 합니다.

 

이 밖에도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는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금융 상품을 소비하기 전후로 권리가 대폭 강화됐지만, 금융사는 전 과정에서 까다로운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정부의) 거친 생각과

(금융사의)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소비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소법 적용으로 강화된 규제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시행 첫날 금융회사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 하나로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던 통장 개설은 은행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1시간 이상 소요되고 비대면도 장시간 녹취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세한 상품 설명에 더해 서명, 서류 교부 등 모든 게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은행은 비대면 상품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판매 직원에 대한 처벌로 인해 상품 영업에 몸을 사리는 직원이나, 규정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된 금소법을 피해갈 수는 없기에 이에 발맞춰 금융회사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카운셀러인 금융소비자 지킴이 120명을 선임해 고객과의 소통강화, 각종 내부 점검 등 운영 지원활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시중 은행들도 금소법에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 금소법

모두에게 소중한 법이 될 수 있을까

 

금소법이 아직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규제가 방대하고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지만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규제 강도가 생각보다 너무 강하다는 불평불만이 금융사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업계의 마음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마냥 혜택만 얻을 것처럼 보였던 금융소비자 역시 갑자기 늘어난 절차에 적응하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계좌 하나 만드는 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너무 길다는 등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죠.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위험에 취약했던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금소법 제정을 기점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금소법만 믿고 방심하는 건 금물! 금융거래 대상인 금융사가 정식으로 등록 및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직접 살피며 서명한 이후 서류를 잘 보관해 만에 하나 있을 피해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처럼 금융사와 금융소비자가 함께 노력한다면, 금융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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