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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집합금지 예식장 위약금에 당혹..이재명 "중재 돕겠다"

AKA.DM 2020. 8. 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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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성사 안되면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로 조치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예비 부부에 대해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로 예식계약서와 피해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돕겠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로 조치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예비 부부에 대해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로 예식계약서와 피해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많은 예비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 혹은 축소해야 하는데 그에 따르는 손해는 고스란히 예비부부의 몫이 되고 있다. SNS를 통해 제게 직접 호소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예식장은 대개 1년 전 어느 정도 보증인원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취소할 경우 보증인원에 대한 계약 위반이 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예식 인원이 50명을 넘으면 안돼 울며 겨자먹기로 위약금을 물고 취소하거나 계약한 나머지 인원의 식대를 지불해야 한다. 예식을 강행하면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면서 "일생일대 경사를 앞두고 이 얼마나 난감하고 당혹스러우냐"며 "경기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로 예식계약서와 피해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돕겠다. 중재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례없는 위기로 예식업체 역시 경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 결혼식 연기 및 보증인원 감축을 권고했지만, 수용한 업체는 30%에 불과하다. 힘든 경영상황 잘 알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기에 따른 우리 공동의 문제로 접근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결혼식장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원스톱 시스템 지원을 한다.(경기도 제공)© 뉴스1

 

이어 "예비 신랑신부 여러분. 여러분의 혼인서약은 그 어떤 순간보다 빛날 것"이라며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온 땅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또 그래야 마땅하다. 경기도는 당신 뒤에서 당신의 행복을 받치며 열렬한 축하박수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올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 5350건(전국) 중 경기도민 관련은 36.6%인 1956건으로 집계됐다.

월별 상담추이를 보면 1월에는 60건이던 결혼식장 관련 상담이 코로나가 확산되던 2월 563건, 3월 447건으로 증가했다가 4월 이후 150건 전후로 감소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8월에만 20일까지 318건의 상담이 접수되는 등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결혼식장과 관련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24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소비자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소비자정보센터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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