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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준비, 그리고 무상임대차계약서

AKA.DM 2024. 2. 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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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5일,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전까지 잠시 거주하기 위해서

 

신축 아파트로 월세 계약을 하고 들어가기로 했다.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등기도 치고 뭐도 해야 된다고해서 

등기가 완료될때까지? 잠시 주소지를 월세계약한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해야한다고해서

 

무상임대차계약을 해야한다고한다.

 

이건 또 뭔가 싶은데

 

부동산에서 참 대충대충 알려줘서 감이 잘 안온다.

 

인터넷에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출력은 해두었는데 작성을 해서 소재지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집주인 등기가 끝나고나면 오산 주민센터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되는것이겠지?

 

앞으로 하나둘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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