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 청년들이 일과 저축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두 가지 통장 가입자를 신규 모집하는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청년이 대상으로, 사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 조건입니다.
서울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이 근로를 통해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7월 신규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지난 4월 1차 모집했으며, 1,334명이 신청했고 그 중 832명이 선정되어 6월부터 저축을 시작했다. 청년저축계좌의 2차 모집기간은 7월 1일~17일로 올해 마지막 모집이다.
올해 5차까지 모집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99명이 신규 선정되어 6월 기준 총 559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매월 모집할 예정이며, 6차 모집기간은 7월 1일~15일이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거주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2020년 4월∼6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근로·사업소득이 34만 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으며,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1,569~2,314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 통장별 사업개요
구분 | 희망키움Ⅰ (’10.4월~) |
희망키움Ⅱ (’14.7월~) |
내일키움 (’13.3월~) |
청년희망키움 (’18.4월~) |
청년저축계좌 (’20.4월~)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가구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39세) |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청년(만15~39세) |
가입조건 | 중위소득 40%의 60% | 중위소득 50% 이하 | 자활근로사업 1개월이상 참여자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청년 매월 근로소득자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매월 근로소득자 |
본인적립 | 5ㆍ10만원(3년) | 10만원(3년) | 5·10·20만원(3년) | 없음 | 10만원(3년)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소득비례) |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내일근로장려금 (1:1매칭) 내일키움장려금 (1:1,1:0.5매칭) -내일키움수익금 (수익비례) |
근로소득·사업 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별도지원 | 가구소득비례 (평균 35만~64만원) |
본인저축액 1:1매칭 | 본인저축액 1:1 매칭 | 본인소득비례 (평균 31만~52만원) |
본인저축액 1:3매칭 |
기타지원 | 민간매칭금 월2만원 | 없음 | -자활사업단 매출액 (시장형 1:1/ 서비스형1:0.5) -자활사업단 수익금 (최대 15만원) |
없음 | 없음 |
평균 적립 | 1,695만~2,757만원 | 720만원 | 2,232만 ~ 2,340만원 | 1,569만~2,314만원 | 1,440만원 |
만기조건 | 탈수급 – 사례관리 의무사항 ×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 – 탈수급 또는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자격증취득 – 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필수 |
탈수급 – 사례관리 의무사항 × |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 |
적립목적 외 타용도 사용 방지 위해 지원목적에 맞는 지출용도 증빙 제출 (자활용도 사용 : 주택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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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역자활센터에 신청 |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선발방법 | 자치구 모집·선정 | 추천: 자치구 선정: 자활복지개발원 |
추천: 지역자활센터 선정: 자치구 |
자치구 모집·선정 | 자치구 모집·선정 |
수행기관 | 자치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역자활센터 | 자치구 | 자치구 |
■ 모집기간
희망키움Ⅰ | 희망키움Ⅱ | 내일키움 | 청년희망키움 | 청년저축계좌 | |||||
2월~11월/총10회 | 2월~10월/총4회 | 2월~11월/총10회내일키움 | 2월~11월/총10회 | 4월,7월/총2회 | |||||
7월 | 7.1~7.17 | 7월 | – | 7월 | 7.1~7.17 | 7월 | 7.1~7.15 | 7월 | 7.1~7.17 |
8월 | 8.3~8.19 | 8월 | 8.3~8.19 | 8월 | 8.3~8.19 | 8월 | 8.3~8.17 | 8월 | – |
9월 | 9.1~9.17 | 9월 | – | 9월 | 9.1~9.17 | 9월 | 9.1~9.15 | 9월 | – |
10월 | 10.5~10.19 | 10월 | 10.12~10.29 | 10월 | 10.5~10.19 | 10월 | 10.5~10.15 | 10월 | – |
11월 | 11.2~11.18 | 11월 | – | 11월 | 11.2~11.18 | 11월 | 11.2~11.17 | 11월 | – |
■ 2020년 중위소득 기준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
87만 8,597 |
149만 5,990 |
193만 5,288 |
중위소득 44% (주거급여) |
77만 3,165 |
131만 6,471 |
170만 3,054 |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
70만 2,878 |
119만 6,792 |
154만 8,231 |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
52만 7,158 |
89만 7,594 |
116만 1,173 |
구분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
237만 4,587 |
281만 3,885 |
325만 3,184 |
중위소득 44% (주거급여) |
208만 9,637 |
247만 6,219 |
286만 2,802 |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
189만 9,670 |
225만 1,108 |
260만 2,547 |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
142만 4,752 |
168만 8,331 |
195만 1,910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주소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 서울시복지포털 ,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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