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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Q1. 아동 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2019년 9월 25일부터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 A년 B월에는 | 지급 A-6년 B+1월 출생까지 |
2019년 1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
2019년 2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
3019년 3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
Q2. 아동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2.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매월 25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A3. 아동의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인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Q4.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4.
-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 : 필수제출(확인)서류 - 신청서 등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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