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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19.09.25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AKA.DM 2019. 9. 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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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Q1. 아동 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2019년 9월 25일부터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 A년 B월에는 지급 A-6년 B+1월 출생까지
2019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2019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3019년 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Q2. 아동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2.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매월 25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A3. 아동의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인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Q4.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4. 
 -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 : 필수제출(확인)서류 - 신청서 등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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