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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골프치는 전두환 개인 경호, 경찰이 결정했다..“국민이 납득하겠냐”

AKA.DM 2019. 11. 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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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법 상 세부 내용 없어..경찰, 3급 비밀 ‘경호규칙’ 근거해 집행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묻는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질문에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며 답변하고 있다.(임 부대표 제공) 2019.11.7 ⓒ뉴스1

전두환 씨(88)가 계속 경찰로부터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판단 근거가 경찰청 훈령 ‘경호 규칙’과 이에 근거한 경찰 내부 판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 씨는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5.18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일 지인들과 골프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목격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또 당시에 경찰관 4인이 경호를 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비판의 내용은 전 씨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안위를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계속 보장해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과 법원 출석이나 병원 통원 등 불가피한 일정도 아닌, 전 씨의 취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이 동원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 등이었다.

전 씨는 무슨 근거로 긴 시간 경찰의 경호를 받아왔던 것일까?

전 씨와 같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한 관련한 법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약칭:대통령경호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약칭:전직대통령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다.

현재 퇴임한 대통령은 대통령경호법 상 기한인 10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그 기간이 넘으면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경찰의 경호를 받게 된다. 경찰이 해당 업무를 하게 되는 법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의 ‘주요 인사 경호’로, 관련 업무는 경찰청 경비국에서 맡고 있다.

전 씨는 지난 1988년 2월 대통령에서 퇴임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경호법(이전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퇴임 후 7년 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았다.

1995년 12월 전 씨는 12·12와 5·18 등을 일으킨 주범으로 내란죄 및 반란수괴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다. 1996년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듬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그를 사면, 석방해주기는 했지만, 그가 형을 받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직대통령법 제7조 제2항 1~4호는 퇴임한 대통령이 예우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재직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연금, 기념사업, 묘지관리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전 씨는 무기징역을 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저촉돼 앞에서 제시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왜 ‘경호’는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는 전직대통령법 제7조 제2항에 “동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 제6조 제4항 제1호의 내용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이기 때문에, 그는 계속 공권력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 씨는 20년 넘게 경찰의 경호, 경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자료사진 ⓒ뉴시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필요한 기간의 경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정해져 있기에, 치안 수요가 급증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경찰이 전 씨를 계속 경호해야 하는 것일까?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고, 적절한 경호 인력 및 기간 등은 어디에 정해져 있을까. 근거가 있다면 관련 내용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해당 내용은 전직대통령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관련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그보다 하위인 경찰청 훈령 ‘경호 규칙’(시행규칙)과 내부 경호 편람 등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

실제로 경찰은 2006년~2017년까지 전 씨 경호 인력을 10명 수준으로 유지해 오다, 지난해 5명으로 감축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한 특별한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은 없었으므로, ‘경호 규칙’의 개정 혹은 이를 적용한 경찰 판단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호 필요성, 인원 배치 등은 경호규칙 상에 판단 기준이 마련돼 있다”면서 “전직 대통령 등의 경호와 관련해 (판단 기준 등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이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이 스스로 이 규칙을 개정할 수 있고,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변동을 주려면, 대상자가 받는 위협의 정도 등 총체적·복합적인 요인 등을 고려하게 된다. 경찰은 그 대상자에 대한 호오와 상관없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라며 “인원 증감, 재배치 정도는 재량 범위에 있지만, 경호 종료 등 중대한 사항은 규칙에 정해져 있다. 경찰은 그 범위 내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전 씨에 대한 경호가 지속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근거 마련 및 이에 대한 적용과 판단은 경찰이 한 셈이다. 경찰이 ‘왜 전 씨 경호를 계속하느냐’는 국민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경호규칙’의 합리성을 시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해당 훈령이 3급 비밀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의 합리성은 경찰과 경찰위원회 관계자 등 관련자들만이 판단할 수 있고, 어떤 비합리적인 내용이 있고, 앞서 정한 비합리적 결정을 언제까지 계속할 지에 대해 시민들이 비판하거나 개정 요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추이로 볼 때 경찰이 전 씨와 관련한 경호를 중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경호규칙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서 경찰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필요한 기간’에 대한 모호성을 지적하고, 전 씨에 대한 경호 중단 및 예산 삭감을 요구 할 때마다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말부터 했다.

경찰청 다른 관계자도 “전직대통령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이 바뀌어야 해당 규칙도 빠르게 바뀔 수 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래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추징금은 물론 세금마저 제대로 내고 있지 않은 전 씨에게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경찰의 경호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경찰은 물론, 관련 법률 미비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라며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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