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6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4일까지는 6명,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우리의 일상이 서서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를 최소화 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7월 1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