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주택보유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재산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최고 300%에서 150%로 낮추자는 제안이다. 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① 재산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 우선, ‘재산세’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