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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

[머니투데이] 1인당 구직급여 158.8만원 역대 최고..'인상 효과'

1~10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 6.9조, 지난해 연간 지급액 돌파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가 받는 구직급여 1인당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인 15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부터 구직급여 지급액이 오른 영향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연간 지급액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1인당 지급액은 전년 대비 8만6000원 증가한 158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구직급여 혜택 확대가 지급액을 불렸다. 지난달부터 구직급여 지급액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다. 또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다. ━ 고용보험..

Issues In Korea 2019.11.11

실업급여 최장 9개월 준다…지급액 수준도 10%P 인상

개정 고용보험법 내일 시행…최장 '240일→270일' 확대 재원 부담 커지며 '계정고갈' 우려도…보험료율 1.3→1.6% 인상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진다. 개정법..

Issues In Korea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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