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20년 만에 전면 재정비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요, 줄일 수 있는 절차는 최대한 줄이고, 지역별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 이번 재정비는 시가 3월 발표한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에서 6대 공간계획의 하나로 제시한 ‘도시계획 대전환’의 일환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