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관련 법 등에 흩어져있는 절차와 기준들을 모으고, 불필요한 규제는 손질한 ‘업무처리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층수규제 완화를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의무공공기여’ 조건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준 용적률에서 최대 20%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6월 중 소규모 재건축사업 대상지 공모를 통해 무료 사업성분석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 대표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