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입법예고(5.11.)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해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 중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인데요, 제도 개선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아주택의 층수제한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모아주택’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부지 면적, 지하주차장, 가로활성화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심의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