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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이용해 주라주라~ 선착순 가입 이벤트

AKA.DM 2020. 6. 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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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승용차요일제 혜택이 종료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된다.

서울의 대기질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운영됐던 승용차요일제가 승용차마일리지제로 바뀝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지난 1월 폐지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가져왔는데요. 7월 8일 승용차요일제 혜택을 종료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합니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 2017년 도입했습니다. 가입이벤트도 진행되는 만큼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하고 혜택도 누리세요.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선착순 3,500명 3천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증정

7월 8일 승용차요일제 혜택이 종료되고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일원화된다. ‘승용차요일제’는 2003년 도입돼 현재까지 약 19만 대가 가입돼 있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2020년 1월 9일 폐지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혜택을 유지해왔다.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 혜택은 종료되며, 회원들은 요일제 운영시스템 중단과 함께 자동탈퇴된다. 개인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파기된다.

■ 주행거리 감축 시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기준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1년 후) 시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감축률/
감축량
0~10%미만
0~1천km미만
10~20%미만
1~2천km미만
20~30%미만
2~3천km미만
30%이상
3천km이상
인센티브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5만 포인트 7만 포인트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 2017년 도입했다.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1포인트 당 1원)

 

가입절차

가입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 당 3천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기존 회원에 대해 ‘승용차마일리지제’의 가입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 특별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기존 요일제 회원이 마일리지제로 전환하거나, 일반시민이 신규로 마일리지에 가입하면 선착순 3,500명에게 3,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이벤트 ☞바로가기

가입 후 14일 이내 최초사진(차량 번호판, 누적주행거리계기판)을 등록하면 승용차마일리지 3천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이벤트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마일리지 지급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나가고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는 마일리지 보유현황, 마일리지 모의계산, 주행거리 감축내역, 비상저감조치 참여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 승용차마일리지란? 시민이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시민실천운동
○ 신청자격 : 승용차마일리지는 가입신청일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 소유자로 본인 소유 차량 만 신청 가능
○ 가입방법 : 온라인 및 구청(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방문 가입시 서대문구는 구청에서만 신청가능
※ 동 주민센터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서_동주민센터 비치, 자동차등록원본, 신분증, 차량계기판 사진과 차량번호판 사진)
○ 인센티브 지급 :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출실적을 심사하여 대상자에게 지급(2만~7만 포인트) ※ 1포인트 = 1원
○ 마일리지 사용처 : 현금전환 및 지방세 납부, 모바일상품권, 기부 ☞바로가기
○ 홈페이지 : 승용차마일리지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자치구 교통행정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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