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합니다.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으면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전체의 40%인 1,0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며, 보증금은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6월 15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진행한다.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방문접수를 6월 29일~7월 7일 진행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 28일 예정이다.
방문접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거주지별 날짜를 지정하여 접수하므로, 방문 전 확인을 권장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 |
264만 5,147원 |
437만 9,809원 |
562만 6,897원 |
622만 6,342원 |
693만 8,354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신혼부부) |
317만 4,176원 |
525만 5,771원 |
675만 2,276원 |
747만 1,610원 |
832만 6,025원 |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단독(다가구포함), 다세대‧연립, 아파트‧오피스텔(주거용)이 해당된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1인 가구의 경우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 x 12/전월세전환율(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대상 주택 기준 |
전용 면적 | – 1인 가구 : 60㎡ 이하 – 2인 이상 가구 85㎡ 이하 |
|
전월세 보증금 |
전세보증금 – 1인 가구 : 2억 9,000만 원 이하 – 2인 이상 가구 : 3억 8,000만 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 – 1인 가구 : 2억 9,000만 원 이하 – 2인 이상 가구 : 3억 8,000만 원 이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 최대 6,000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 최대 6,000만원) |
|
※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 |
울러, 서울시는 시의 보증금 지원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소명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명대상자에 한하여 소명심사를 진행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1년 8월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 자치구별 방문접수 일정(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
○ 6.29(월)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
○ 6.30(화)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7. 1(수)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중구
○ 7. 2(목) 은평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 7. 3(금)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 7. 6(월)~7(화) 기타 상기일에 미방문자
※ 방문대행신청은 평일(근무일)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제외)에만 접수
※ 제출서류 필히 지참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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