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내가 계약 맺어서 모델하고 사진찍고 그걸 오픈마켓에 올려놓았는데
저작권을 쿠팡이 가져간다는게 말이 되나? 초상권 침해는?(뭐...말도안되는 조항을 걸어놓았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내돈을 안줘서 빨리 달라고 했더니 뭐라...
이자내고 대출받아서 쓰라고??
ㅎㄷㄷ 하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4월 4일, 공룡 쿠팡의 ‘갑질’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쿠팡에 항의했지만 쿠팡의 판매자 약관에 규정된 조항이라 힘쓸 방법이 없었다. 경쟁자가 자신의 사진과 후기를 가져가 물건을 파는 동안, A씨는 재고만 떠안고 손실을 입어야만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소상공인 판매자들을 쥐어짜는 쿠팡의 탈법적 ‘갑질’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고발한다.
쿠팡의 ‘갑질’은 소상공인 대금 정산시 극에 달한다. 로켓배송을 위해 쿠팡에 직매입 물건을 판 소상공인들은 물건값을 최소 50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
물건이 많이 팔릴수록 쿠팡에서 받지 못하는 돈은 늘어간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쿠팡에 묶여있는 정산금 때문에 자금 압박에 시달린다. 그래서 쿠팡에선 부자들만 물건을 팔 수 있다는 말이 생겼다.
쿠팡이 다른 쇼핑 플랫폼들처럼 열흘 안에 정산을 해주면 해결되는 일이지만, 쿠팡은 그대신 기이한 은행 대출 상품을 만들었다. 50일이 너무 길어서 선정산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들은 은행에 가서 ‘쿠팡 선정산 서비스’를 받으라는 것.
당연히 쿠팡에서 받을 돈인데, 4.8%의 이자를 물면서 은행에서 돈을 당겨오는 서비스다. 쿠팡의 ‘신금융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마저도 한도를 정해놔서 대출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다.
작년 5월, 쿠팡이츠로 음식배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쿠팡. 배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존 묶음배달 대신 한 번에 한 건만 빠르게 배달하는 ‘로켓배달’을 선보이면서 급속히 시장점유율을 늘려갔다.
그런데 9개월만인 지난 2월, 쿠팡은 일등공신이었던 쿠팡이츠 배달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쳤다. 배달 수수료를 20% 깎은 것이다. 핑계는 원거리 배달 기피현상을 줄이기 위해 거리 할증제를 도입했다는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배달 노동자들의 수입은 급감했다.
뿐만 아니라, 판매자들에게서도 쿠팡은 40%에 육박하는 마진을 챙기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노동자, 판매자들에 대한 쿠팡의 ‘갑질’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출처 : iMBC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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