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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2년…전세 계약갱신 만료가구에 대출이자 지원

AKA.DM 2022. 5. 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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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오는 8월 전세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이 전세금 급등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는데요, 서울시는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연 3%대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와 대출한도를 확대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 임차물량 예측정보도 공개합니다.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기존에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대상자(8,000가구→ 10,500가구)와 대출한도(최대 2억→ 3억)를 각각 확대한다.

또한,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서울주거포털에 월 단위로 공개한다.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오는 8월,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까지 주택수급 또한 원활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되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20년 8월 이후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부담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집주인은 그동안 주택 매매가격 급등에 따라 전세가 상승 압력이 있어왔던 데다 한 번 계약하면 4년 간 전세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상승 예측분까지 포함하여 더 비싸게 내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올해 신규 전세 계약을 앞둔 시민들은 더 큰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해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최대 3억 대출이자 지원 추진

먼저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전세가격 폭등에 직면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기존에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이었던 신혼부부와 청년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022년 8월~2023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단기간에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추후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시적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소득구간 및 지원금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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