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지식인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무다

AKA.DM 2024. 2. 23. 07:13
반응형

지난번 이사준비 때문에 무상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글을 남겼었는데 

 

 

이사 준비, 그리고 무상임대차계약서

2024년 3월 5일,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전까지 잠시 거주하기 위해서 신축 아파트로 월세 계약을 하고 들어가기로 했다.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등기도 치고 뭐

lucigun.tistory.com

 

그 이후에 지식인에 한번 문의를 해보았다. 

 

 

그러자 지존 등급의 답변자께서 답변을 남겨주심

 

1. 무료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 집이 현재 전세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 처남집입니다.
이런 경우도 처남과 무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그쪽 동사무소에 하면 되는 것일까요?

당황스럽네요...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3.5. 계약만료로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갈 집주인이 등기이전 및 대출받는 동안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하여,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전셋집에 무료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는 말이 황당스럽다는 것입니다.
(월세로 이사 갈 집주인은 대출은행의 근저당권을 최선순위로 만들고자, 귀하의 전입신고를 근저당권접수 이후로 한 것인데, 귀하는 그것을 알고는 있는지요?)

 

내가 질문을 이해 못하게 쓴건지 저분이 질문을 이해를 잘못한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거부감이 드는 답변이 달렸다.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느낌?

 

답변을 채택할 마음이 없었는데 추가 질문을 등록하려면 자동으로 답변이 채택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채택함

 

이렇게 추가 답변을 남겼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전세가 3월 5일에 끝나고
처남이 전세로 살고 있는 곳에 무료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그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답변이 다시 달림

 

당사자 사이 무료 임대차 할수 있습니다.(사용대차계약서 임)무상임대차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오랫만에 지식인에 질문을 남겼는데 썩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