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 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달음식 이용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달 10~23일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했다.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수사에 앞서 지난 9월 업체들에 사전 수사예고를 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총 158개소이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했다. 시흥시 소재 돈가스전문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평택시 소재 C업소는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경과한 냉동야채볶음밥 등 10종 총 6.6㎏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했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꼼장어, 멍게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포천시 소재 D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가리비회, 가리비구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매장 내 메뉴판과 배달앱에는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E 중국요리집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소재 분식집 F업소와 광명시 소재 중국요리집 G업소는 조리실 바닥, 튀김기, 환풍기, 냉장고 등을 장기간 청소 하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냉장고 안에는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이나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한다.
특사경은 158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개 업소를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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