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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는?

AKA.DM 2020. 6. 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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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다주택자 중과로 인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작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무려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경우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의무임대기간(4년, 8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택당 3,000만 원의 과대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지자체단체장에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과태료는 없습니다. 특히 잔금수령일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임대조건 등의 준수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건수와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하거나 변경하면 3개월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위반 시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의무임대기간 미준수 양도 3,000만원
임대조건 위반 (5% 임대료)
a. 위반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b. 위반건수가 2건부터 10건 미만의 경우
c. 위반건수가 1건인 경우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2020년 3월 ~ 2020년 6월 30일)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 시점까지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신고대상
– ’12년 2월 5일 이후 계약한 건 중 미신고 분
–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19년 2월 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 분
○ 신고방법
– 렌트홈 등록
– 등록임대주택 소재 지자체에 방문
○ 신고 준비서류
– 자진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신고서
–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과태료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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