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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靑 압수수색’ 검찰 향한 의혹 “물갈이 전에 치고 들어가 비리 찾아내려”

AKA.DM 2019. 12. 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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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이 청와대와의 힘겨루기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정보수집 목적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곧 있을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도 윤 총장 휘하의 검찰 실세들을 지켜냄과 동시에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작업에 제동을 걸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이다.

 

오랜 기간 검찰개혁에 힘써온 법조계 인사인 A 변호사는 4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며 “새 법무부 장관 임명 뒤에 있을 물갈이 인사에 대비하는 것 같다”라고 짚었다.

 

그는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기회로 대검찰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 장관이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개혁 반대파인 현재 고위직들을 물갈이함과 동시에 개혁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향후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들진 못하겠지만 그 밑에 있는 간부들은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사람들이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니, 먼저 치고 들어가서 청와대 쪽 비리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 사건을 빌미로 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청와대 관련 또 다른 의혹을 캐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전경 ⓒ뉴시스

그는 “수사로 개혁의 주체를 죽이는 게 검찰의 최후 수단이다. (개혁이) 막바지까지 왔다는 신호”라며 “검찰은 시간을 끌거나 여론을 형성해 (개혁 세력과) 싸운다. 그래도 힘에 눌린다 싶으면, 수사한다. 너 죽고 나 죽자는 거다. 그럼 보통 검찰이 이긴다. 무죄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이다. 일단 기소하면 언론에서 받아주니까, 청와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권발 개혁 저지’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청와대로부터의 인사권 독립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검찰 주도적 개혁 프레임을 설정하는 데에도 용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검찰이 늘 이야기하는 게 ‘정치적 중립’인데, 청와대로부터의 인사 독립이 핵심 논리다”며 “그런데 검찰 수사 이후 청와대가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면, 검찰 입장에선 (청와대로부터 인사권 독립을 주장할)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설명했다. ‘살아있는 권력까지 수사한다’라는 정당성을 얻기 위해 ‘하나라도 얻어걸려라’라는 심정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수사를) 목숨 내놓고 하고 있다. 일종의 전쟁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 형태인 임의제출 방식이라도 ‘별건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에 충분하다고 봤다. 그는 “청와대가 자체 검열해서 자료를 건네줘도, 서류 등이 (검찰로) 간 이상 보는 관점에 따라 (범죄 혐의점을) 뽑아낼 수 있다. 대검은 계속해서 청와대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스스로의 감찰 능력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의 경우 법리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와대가 (감찰에 대해) 자체 판단할 수 있다”라며 “오히려 검찰의 감찰이 엉망진창이다. 검찰은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사건 감찰도 덮었고, 진경준 검사 성범죄 감찰도 덮었다. 검찰의 논리라면, 검찰의 감찰이 수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자체의 감찰 행태는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검찰이 개혁의 주체인 청와대를 수사한다? 구조상 자의적이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질타했다.

 

유 전 시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경부터 오후 5시 35분경까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비서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협조를 받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7년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 활동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감반은 해당 의혹 관련 감찰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됐지만, 최근 검찰 수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이에 일각에서 특감반에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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