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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성탄절 지나면 선거법 통과 전망, 검찰개혁법으로 2라운드 돌입

AKA.DM 2019. 12. 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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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초까지 필리버스터 정국 계속될 듯...여야 신경전 치열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저안 상정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고 있다. 2019.12.23 ⓒ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성탄절인 25일에도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지만 연내 표결 처리까지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본회의장은 이날로 사흘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을 밝히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3일 저녁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24일 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권성동, 민주당 최인호, 바른미래당 지상욱, 민주당 기동민, 자유한국당 전희경, 25일 정의당 이정미, 자유한국당 박대출, 민주당 홍익표, 자유한국당 정유섭, 민주당 강병원 의원 순으로 진행됐고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13번째 주자인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토론을 시작했다. 이제까지 박대출 의원이 총 5시간 51분으로 최장 시간 토론을 기록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날 자정 종료된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국회법에 따라 이때 자동 종료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과 공수처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승용 국회부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 받고 있다. 2019.12.24. ⓒ뉴시스

성탄절 지나면 새 임시국회 소집
필리버스터 한 안건은 곧바로 표결 처리

 

다음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청에 따라 이튿날인 26일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전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안건은 다음 회기 때 열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르면 새 임시국회 첫날인 26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수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이날인 만큼 실제 본회의가 열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본회의를 여는 데 부담이 따르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개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협조한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보다는 27일 열릴 것이라는 전망에 더 무게가 실린다.

현재 민주당 129석과 정의당 6석 등 '4+1' 협의체는 모두 158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웃돌고 있다. 이에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자유한국당 없이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역시 '4+1' 공조로 처리된 바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동안 박완주 의원, 송옥주 의원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12.25. ⓒ뉴시스

이처럼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기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의사국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일 민주당과 2·3·4중대가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엄포했다.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맞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인 이른바 '비례한국당' 창당도 예고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나아가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데 민주당이 선거법을 밀어붙이며 '비례민주당'을 운운하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민주당도 '비례대표 전담 정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이에 민주당은 내부 문건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례한국당'이라는 전례 없는 꼼수로 정치개혁 후퇴는 물론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국민은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지친 국민의 가슴 속에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민개혁의 열차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권성동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19.12.24. ⓒ뉴시스

검찰개혁 법안에도 필리버스터 시작될 듯
임시국회 '쪼개기'로 맞대응 예상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다고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4+1' 협의체는 검찰개혁 법안의 단일안을 도출하고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하지만 먼저 상정된 선거

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검찰개혁 법안은 성탄절인 이날까지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다음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에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처리는 요원하다. 자유한국당은 다가오는 주말인 28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2대 독재악법 3대 국정농단 심판 국민대회'도 임시국회 대응을 위해 이날 전격 취소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같은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잡아 연이어 소집하는 것이다. 26일부터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를 이번 주말인 28~29일 중에 종료시키고, 오는 30일 이후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있던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해 안에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수처법(30일 표결 예상)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30일 상정 예상)으로 희망의 시대로 가는 역사의 문이 열린다"고 적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초까지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 '4+1' 협의체와 별개로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유치원 3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가 예고돼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23 ⓒ정의철 기자

검찰개혁 법안 처리도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간 선거법 개정안을 막는데 주력하던 자유한국당도 다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는 조항이 담긴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검찰개혁 법안을 합의한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4+1이 논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검찰·경찰과 달리 전국적인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며 "상호통보를 통해 범죄 수사에 공백이나 혼선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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