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오는 8월 전세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이 전세금 급등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는데요, 서울시는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연 3%대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와 대출한도를 확대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 임차물량 예측정보도 공개합니다.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