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개월 간 소상공인의 수도요금이 감면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감면 대상과 신청 감면 대상이 있는 만큼, 감면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신청 감면 대상은 7월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25만7천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