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올바르게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시민이 혼란스러워 했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담겨있는데요. 이와 함께 지침과 함께 Q&A 사례집도 함께 배포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 손안에 서울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
사생활 공간, 음식물 섭취, 불가피한 경우엔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 마스크 착용 관련
Q1.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합니다.
Q2. 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닙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Q3.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의거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Q4. 치과 진료 시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치과, 이비인후과 진료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진료 행위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해당 진료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Q5. 회사에서 양치질을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해당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Q6. TV 등 방송 출연자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지?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출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출연자 이외 방송국 스텝 등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Q7. 정부관계자 등 공무원들은 브리핑 때 왜 마스크 착용을 안하는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 수사, 구조, 구호, 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공공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브리핑 전·후 및 주변 관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Q8. 사진 촬영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증명사진, 여권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사진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합니다. 단,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Q9. 운동선수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안하는지?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로서,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시합 시작 전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입장시키고, 시합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이외 시합 관계자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Q10. 유튜버들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하는지?
유튜버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 촬영하거나,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촬영 또는 가족과 함께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 벗고 촬영 가능합니다.
Q11. 워터파크나 계곡같은 장소에서 물놀이시 마스크 착용여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 등 출입 자제를 권고합니다.
단, 부득이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물속 활동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Q12.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음식물을 섭취 할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마스크를 벗고 흡연 중 감염 전파 우려가 있고,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연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불가피 흡연을 하는 경우 타인과 거리두기 및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Q13.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14.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개인 보건·위생활동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Q15. 1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
사업장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외부사람이 방문하여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16.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17.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카페나 음식점에서 식품 섭취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음식을 섭취하기 전·후나 대화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2020.8.30.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카페 내 음식물 섭치 금지됨
Q18.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3밀(밀폐·밀접·밀집) 특성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감염병 유행시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노래 부를 때 포함,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2020.8.19.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Q19. 면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식약처가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인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다만, 상기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 재활용 가능한 면마스크까지 착용 인정합니다.
Q20. 망사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면마스크까지만 인정합니다. 이외 망사용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Q21.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부의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여성가족부)을 반영, 신랑 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시에만 일시적으로 신랑·신부, 양가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구상권 청구될 수 있어 | 행정조치 관련
Q1. 계도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닌지?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법규인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83조제4항의 경우 8월 12일 개정되어,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근거 법규 시행 전까지는 과태료 처분 불가하고 계도 조치만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선제적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중(5.13~)으로, 지하철 내 위반시 25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으며, 중위험 시설의 경우도 집합제한조치(8.19~)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중으로,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계도기간 중이라도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Q2. 언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향후 1단계로 하향될 경우 행정명령 해제 예정입니다.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합니다.
Q3. 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서울시가 행정조치 주체인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행정명령 처분 대상자 범위에 서울특별시 방문자도 포함되므로,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됩니다.
Q4.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위반으로 동법 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처분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처분을 유예하며, 계도기간 이후의 구체적인 단속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중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Q5. 현장점검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현재는 중·고위험 시설 등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점검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점검 대상,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Q6.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위반자를 신고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계도 기간 중에는 별도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대시민 홍보와 안내 위주 실시 예정입니다. 계도기간 종료 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자 신고 창구 및 신고 방법에 대해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Q7. 회사 내 직원이 마스크 미착용 또는 오착용 시 회사도 같이 처벌을 받는 건지?
과태료는 명령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다만, 회사도 직원의 감염병 예방과 방역수칙 준수 등 시설 방역관리자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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