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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경기 건설노동자들 “노동권 보장한 이재명이 필요하다” 대법에 선처 호소

AKA.DM 2019. 10. 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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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위한 괄목할 만한 정책 성과들을 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김철수 기자

건설산업노조 건설현장분과 경기도지부(지부장 송기옥)가 22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사 덕에 건설현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며 "이 지사가 직을 잃게 되면 그동안 추진하던 건설노동자 관련 정책이 중단될까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경기도의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언급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발주하는 공공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 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하도급자를 포함한 낙찰자가 이를 불이행하면 차액분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을 시행했다.

더불어 임금체불 해소, 시중노임단가 보장 등을 위해 경기도 관급공사 현장에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지난 8월 1일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지성규 KED하나은행장 등과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을 언급하며 이들은 "내년에는 노동복지센터 건립, 공무직 처우개선, 이동노동자 쉼터 신설, 역량강화 교육사업,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사업, 산재예방사업 등 도민들의 복지와 생활에 직결되는 수많은 노동정책 사업 실현을 앞두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총 120조원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해 도민들의 일자리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존경하는 대법원 재판장들께 강력히 호소드린다. 지금 1350만 경기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은 이재명 지사에게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12월께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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