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공소장 변경 사실관계 달라 '불허'.. "추가 기소와 차이 커" 법원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모두 중대하게 변경" 검찰 "일부만 변경했는데도 불허한 건 부당, 재신청 검토"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범행일시, 장소 ,공범 등의 주요 사실관계가 바뀐 것이 불허의 주된 이유다. 법원은 10일 변경된 공소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늦장 기록 열람·복사에 '피고인 방어권'을 들어 정 교수의 3번째 재판에서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