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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경찰 “전직 특감반원 유서에 ‘휴대전화 초기화’ 내용 없어”

AKA.DM 2019. 12. 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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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경찰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 확보...경찰 관계자 “극히 이례적인 일”

자료사진. ⓒ제공 : 뉴시스

경찰이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A 모 씨의 유류품 중, 유서로 볼 수 있는 메모 내용에서"'휴대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는 요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2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경찰 측은 검찰 수사관인 A 씨의 유서 내용 등에 대해 "유가족이 원치 않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사정당국을 출처로 해 A 씨의 유서 내용이 보도 됐다. 한 매체는 <[단독]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달라">는 기사에서, "A 씨의 유서에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경찰 측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부터 A 씨 사망사건에 대해 조사중이었고, 이날 1차 부검을 진행한 바 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우리가 확인한 메모 등 자료에는 '휴대 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는 요청 관련한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고인의 휴대폰과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A 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데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밝히는 한편, 이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 아니냐. A 씨의 사망 원인 등을 밝히려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부검도 한다. 수사를 종결하면 당연히 검찰로 송치할 텐데 왜 그 시기를 인위적으로 당기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사인을 밝히려면 휴대전화 조사는 필수인데 그것을 하기도 전에 하루만에 가져갔다"라면서 "검찰에서 급하게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서울 동부지검 소속인 A 수사관은 1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동 한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최근 2018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근무하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인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첩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앞서 울산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날도 서울 중앙지검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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