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 윤석열, 협의 대상이 아닌 의견 청취의 대상 "들을 뿐"
공수처법 표결 동참 시사.. "검찰도 국민뜻 따라야"
'靑 선거개입 의혹'에는 "당이 주체, 영향력 못끼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라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날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어떤 소신이 있냐?’라고 질문하자, 추 후보자는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하고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서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 그래서 소신을 묻는다면 공수처법은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확답했다.
박 의원이 '이날 예정돼있는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할 것 인가?' 묻자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라며 표결에 참여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급이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어 '지금 법무부에서 인사 작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추 후보자는 “제가 알지 못한다. 통상적으로 고검장 이상급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시기에 인사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의 하나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느냐?라'는 박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추 후보자는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고 알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검사장 승진 인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은)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 아는 바가 없다”라고 답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인 '출판비 1억원' 의혹과 관련해선 "개인계좌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후원회 계좌와 정치자금 계좌가 임기만료로 폐쇄돼 은행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다"며 "(이를 기부한) 공익재단과는 특수관계가 전혀 없고, 법령에 따라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박 의원이 '당대표 때 울산시장 송철호 후보가 공천을 받고 우리 추 대표 공천장이 나간 거 아니냐? 이때 임동호 후보가 낙마가 됐다. 이 공천 사실을 알고 있고 그때 청와대 와 당에 하명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당이 선거의 주체라며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잘랐다.
박 의원이 "굉장히 고집이 센 분이니까 청와대에서 압력이 와도 절대 안 할 사람이다 했는데 제 추측이 맞는 거냐"라고 물었다.
추 후보자는 "믿어줘서 감사하다"라고 미소를 짓자 박 의원은 "저는 항상 믿어요"라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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