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 앞두고 '정부 보완책' 발표..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전국 2만7000개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도입이 사실상 1년 늦춰진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업무량이 확 늘어난 기업은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할 수 있다. 또 구인난을 겪는 기업은 외국인을 더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을 40여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놓은 '플랜 B'에 해당한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고용부는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