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조응천 의원 등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학자들은 이 지사의 2심 판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월 이 지사는 2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이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다. 2심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