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말 발표되었던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책의 핵심 내용인 ‘금융지원 확대’가 본격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자격이 완화되고, 지원 금리와 기간도 늘어나는 것인데요. 신혼부부 두 사람의 월급 합이 약 800만 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의 문턱이 확 낮아집니다. 내년 1월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12월 17일 협약을 맺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2월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